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복리 증진과 항만 주변 및 기존 도심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항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항만과 기존 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 재개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항만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항만 주변 1.5km 이내 지역에 재투자하여 기반시설 설치, 주민 복지시설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곽 의원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도시 개발과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자체와의 조율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주민 중심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항만 운영으로 인한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항만 주변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 교통 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항만과 주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