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마약검사 규정 신설"

사진=국민의힘 김상훈의원/이동우기자
사진=국민의힘 김상훈의원/이동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약 71% 증가했으며, 마약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범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해상 사고는 규모가 크고 수습이 어려워,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해양경찰이 선박 운항자의 약물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기사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이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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