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진도 공유수면에 들어선 불법 주거용 선박 '나 몰라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들어선 주거용 선박. /태안소방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들어선 주거용 선박. /태안소방서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들이 인근 해안 공유수면에 주거용 선박이 불법으로 들어서 해안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군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시설은 오래전에 한 외지인이 해상에서 사용하던 11톤 선박을 공유수면으로 끌어올린 후 주거용으로 개조해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조 과정에서 당국으로부터 건축물 증·개축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7년 전인 지난 2019년, 해당 시설이 주변의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태안군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은 그간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만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당국의 점검과 지도단속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면서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초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의 점검을 통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태안해경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현재 해경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주거용 선박에서는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해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선박 2층 일부가 소실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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