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어양 로컬푸드직매장 재계약, 법적 불가"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익산시는 익산시의회가 요구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재계약은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합의 반복된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계약 만료 이후 시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의회는 18일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 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합 쇄신을 전제로 한 재계약을 요구했다. 해당 성명서는 소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익산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경우 2년 이내 공공 계약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며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기존 조합과의 재계약은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지난 10년간 어양점 운영을 맡아온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소한의 지도·감독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합이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해 조합 소유 토지 매입 계약보증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시는 즉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내리며 동일한 위반이 재발할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 통보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은 7월 정기 감사에서 토지 매입 중도금을 운영 수익으로 우회 상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시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저버렸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정육코너 매입·매출 불일치, 재고 관리 부재 등 기본적인 운영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부실 운영 실태도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반복된 계약 위반과 부실 운영이 행정재산을 맡은 수탁기관으로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협동조합에 어양점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시는 또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특정 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의 자산이자 공공시설인 만큼,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직매장이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할 공익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계약 만료 이후 직영 전환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익산시의회가 직영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전면 삭감하면서, 직매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예산 삭감으로 직매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납품 농가의 소득 피해와 근로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농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시는 현재의 상황이 시민과 농민에게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매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농민의 피해를 막고 로컬푸드 정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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