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의회 예산 충돌…의회 증액에 '부동의' 결정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천시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12월 17일 "시의회가 증액 의결한 일부 예산에 대해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예산편성권자로서 불가피하게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나 정책적 갈등이 아닌 집행 책임을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와 상수도 시설공사비 등 11개 사업에 대해 총 52억1500만 원을 증액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일부 증액 사업이 명확한 재원 대책 없이 반영됐고, 관련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사업 증액으로 인해 기본경비나 경제산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다른 분야 예산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사업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천시는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부동의한 예산을 의회가 증액 의결한 부분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영천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시의회와의 협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지만, 예산 집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은 집행부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번 부동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사업 준비와 재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이나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정책과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의 재의 요구가 공식화되면서, 증액 예산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재의 안건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향후 시와 시의회 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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