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의회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의 쟁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호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농민단체, 도매시장 법인 대표, 시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핵심 쟁점은 도매시장 운영법인에 대한 ‘공모제’ 도입 여부다.
법인 측은 재지정의 권리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시의회는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기한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조례 개정의 본질"이라며 "법인의 재지정 권한 주장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수예 의원은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는데, 그간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의문"이라며 현 제도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반면 이영우 의원은 "법인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된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하기태 의원은 "위법 논란이 있다면 상위기관 검토와 경북도의 승인 과정을 거치며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시장 법인 대표는 부실한 경영공시와 수수료 책정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지정 기간 내 평가에서 기준 미달 시에만 공모제를 시행해 달라”며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했다.
한편, 농민단체 대표는 "공모제는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조례 시행 시기를 늦춰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호 의원은 "도매시장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일정한 부담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공식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개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출발점이자, 향후 협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