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이 현실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시도 ▲포고령의 위헌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을 제시하며, 이들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고, 이는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동시에 정치·사회·경제·외교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파면된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