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원 '화순 삼천지구' 0.827㎢(707필지)에 대해 오는 2025년 3월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존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투기 예방과 지가 안정을 위해 이뤄졌다. 화순 삼천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투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계약 전에 화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군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구역 및 필지별 지정 여부는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행복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