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국세청은 31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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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안전부 산하 '산불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 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진주, 울산, 동울산)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한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불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