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땅 주인 동의 없이 닭 살처분 방역복 등 무단소각 논란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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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닭 살처분에 사용된 방역복 등 폐기물을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 소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땅 주인이 본인 토지에서 구덩이를 파고 임의로 소각한 살처분 오염물건 등에 대한 의심이 들어 확인 전까지 원형보존을 요구했는데도 즉시 원상 복구해 뒷말이 들린다.

30일 시 축산과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AI 발생에 따른 예방살처분 농장 오염물건 소각장소로 산란계 농장주 A씨가 임차해 사용 중인 B씨 소유의 오송읍 동평리 답에 굴삭기로 흙을 파서 오염물건을 소각했다.

소각내용물은 종이난좌 자루 3개, 방역복 포함 오염물건 자루 5개 등 자루 8개정도인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가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토지주 측은 "우리 토지에 무단 소각 발견 후 시청에 분명히 원상복구는 전체 토지에 뭘 묻었는지 의심되니 건들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데도)2시간 후 폐기물차로 소각한 물질 다 파가고 새 흙으로 메꾸고 원상복구 했다고 통보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물건은 소각 가능, 법규정에 따른 오염물건 소각은 적절했다"며 "당시 시에서 위임한 용역업체에서 소각 장소 제공을 요청했고, 농장주가 본인 안내 하에 장소를 지정해 줘서 농장주 토지라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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