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의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징후에 대한 현장확인 후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동반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 사업으로는 '지하안전법'상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사업이 되고, 이상징후로 볼 수 있는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에 대한 판단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명일동 땅꺼짐과 같이 대형 땅꺼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대부분 다수의 전조증상이 있다면서 이상징후가 발생됐을 때 신속한 조치만 이루어져도 사고규모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이같이 입법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지난 명일동 땅꺼짐 사고의 경우도 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2번의 지반붕괴 우려 민원과 주유소 측의 균열발생 민원 등 사전 이상징후가 충분히 있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관계자 모두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면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상징후 발생시 보다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