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드론·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및 불법 비행 방지 캠페인 전개

(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이 18일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절차 및 제주국제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장세환), 제주도청(도지사 오영훈)과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제주국제공항에서 승객 및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배터리 반입 규정과 드론 비행 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드론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충전 용량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100Wh 이하 5개 이하 반입 시 항공사 승인 및 스티커 부착 불필요, 단락 방지 조치 필수

100Wh 초과 ~ 160Wh 이하 2개 이하 반입 시 항공사 승인, 스티커 부착, 단락 방지 조치 필수 (3개 초과 시 반입 금지)

160Wh 초과 기내 반입 불가

배터리 단락 방지는 ▲비닐봉투·보호용 파우치 보관 ▲단자 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용 캡 부착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내에서 배터리는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단락 방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를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관제권 반경 9.3㎞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 시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을 방지하고 승객들에게 기내 반입 절차를 올바르게 안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공식 SNS 등을 활용해 국민이 안전한 항공 운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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