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대조기 맞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 발령

태안해경이 물 때 미인지로 인한 민어도 인근 갯바위 고립객 구조하는 장면(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태안해경이 물 때 미인지로 인한 민어도 인근 갯바위 고립객 구조하는 장면(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태안=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수면이 빠르게 변화하여 갯바위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 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 있어 연안사고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에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대조기)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봄철은 계절 특성상 잦은 안개로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갯벌 활동 시 물때 시간을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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