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등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 지휘 등 긴급현안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 지휘 등 긴급현안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심사한 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 지휘 등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현안질의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황당한 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66조 1항은 구속기간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아예 빼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기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결국 석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어제 대검의 지침"이라며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제214조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01조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등 구속기간 산입에 대한 명문규정을 법관이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최소 결정이 났다는 지적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실질심사와 관련 실무에서 예를 들면 당일 23시에 접수되고 그다음날 새벽 1~2시에 발부된 경우에도 '날'로 계산해 이틀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속기간 성립하는 문제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존 법률 해석은 가능한 사회발전방향에 따라서 인권 보장적인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 같고 지금 이 결정이 '시간'-'날' 계산에 대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볼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찰의 즉시 항고를 보고 받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식 보고를 받은 사실 없고 그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됐기때문에 언론보고 알았고 보고 규칙에 중요사건에 있어 발생, 수리, 처리, 재판 선고 네 가지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구속취소 결정)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번째로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 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소지가 농후할 수 있고 본원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제기가 적법하느냐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 김석우 직무대행과 검찰총장이 쌍으로 거짓말 하고 있다"며 "내란수괴는 보석 청구 대상도 되지 않고 구속집행정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는데 구속취소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느냐?"고 따졌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구속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없지만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제331조가 있는 구속기소사건에 무죄가되면 바로 석방이 되는데 10년 이상 구형이 되면 예외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 대상..."답변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구속취소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이 없다고 답변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을 향해 "답변을 요구하구하지 말라"고 강하게 대응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요구에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권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권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수처의 업무집행이 적법절차 위반이 전혀 없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며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또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오후 6시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 법원하고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돕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채용비리와 관련해 "저는 비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무총장으로 들어와고 제가 있는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비리행위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거에 대해 조치를 하려면 적법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임명과 관련 "행안부장관 직무대행과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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