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를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임서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3/7264_13365_3447.png)
홈플러스 유동화 자산담보 전자단기사채(ABSTB)에 가입했지만 만기가 지나도록 돈을 돌려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모였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를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 소속 피해자들이 가입한 건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결제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채권이다. 신영증권 등이 주관사를 맡았으며 판매사는 10여 곳에 달한다.
비대위는 “가입한 채권이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융 채권이 되면 순식간에 깡통 채권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유동화 자산담보 전자단기사채가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A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3/7264_13366_3515.png)
A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홈플러스 대신 물건값을 지불해 줬으면 물건을 판 돈은 이제 돌려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를 안 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MBK파트너스나 홈플러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홈플러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해당 단기 채무들은 금융채무로 보고 있다”라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정확하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