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차량 구매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제조업을 운영하는 나세금씨는 출장용 그랜저 차량을 구입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듣고 당황했다.



업무에 사용했기때문에 당연히 차량 구입비와 차량 유지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법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그 일정한 요건이 무엇인지, 그와 별개로 소득세 · 법인세법상 경비처리는 가능한 건지 궁금해졌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차량, 즉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게 된다. 업무에 사용했기 때문에 경비 인정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 승용차란?




업무용승용차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 리스, 렌트한 승용차를 의미한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 · 리스료 · 렌트비 · 수선비 · 보험료 · 유류비 등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는 차종과 업종이라는 2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러한 세법상 요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공제받기 위한 요건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 요건 ① - 차종



사업의 업종과 관련 없이 다음 중 하나의 차종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차량을 구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렌트·리스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밴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차량

④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⑤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 요건 ② - 업종



차종과 관련 없이 다음 중 하나의 업종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①운수업 (택시 회사)

②자동차 판매업

③자동차 임대업 (차량 렌트 업체)

④운전 학원업

⑤경비업 (출동 차량 한정)

⑥장의업 (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경비 처리 가능 요건




아래 2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의무 ① -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기본적으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사업자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전용보험 가입의무비고
개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x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o1대까지는 대상아님
법인사업자o1대도 필수 가입


■ 의무 ② - 운행일지(운행기록부) 작성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을 인정받기 위해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 리스료 · 렌트비 · 보험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



운행일지를 1년에 한번 몰아서 작성하다 보면 허위로 작성하기 쉽고 자료가 누락될 확률이 높다.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관리하는것이 좋다.



따라서 일일/주간단위로 정확한 일지를 작성 하는것이 좋은데, 차량에 일지를 비치해 두거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차량을 사용한 후 사용일자·주행거리·운행목적 등을 적도록 한다면 관리에 용이할 것이다.




고가 차량 구매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차량 구매시 취득 금액을 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된다.



이때 고가 차량을 통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즉 취득금액 중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단기간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함을 알아야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 취득방법 차이 (구매 vs 리스 vs 렌트)




차량을 구매할 때 일시불로 구매할지 리스나 렌트로 계약할지 고민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기타 비용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구매 · 리스 · 렌트 방식 모두 세법상 비용 산정 방식과 부가가치세 공제여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무상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상황별 구매 방식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일시불 구매가 유리하다.



일시불 구매시 이자비용이나 리스료에 포함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차량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2) 차량 변경 주기가 빠른 경우 운용리스가 유리하다.



운용리스의 경우 차량을 인수하지 않고 반납 가능해 교체가 쉽고, 취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3) 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 렌트가 유리하다.



렌트 차량은 사고발생해도 보험료 인상 없고, 하 · 허 등 회사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용 차량의 경우 렌트 방식을 권유한다.



(4) 신용문제를 고려한다면 운용리스나 렌트가 유리하다.



금융리스는 제 2 금융권 대출 상품으로 부채로 인식되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신용을 고려한다면 운용리스나 렌트 방식을 추천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한번 더 상의해 의사결정 한다면 회사 운영에 더욱 유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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